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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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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6-300
부서명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도시정비과
담당자
고경민
연락처
051-888-4232
공고일자
2026.09.02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300호

양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473호(2009.12.23.)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389호(2015.10.14.), 제2015-434호(2015.11.25.), 제2017-317호(2017.9.27.), 제2018-20호(2018.1.31.) 및 제2021-365호(2021. 9.1.)로 변경지정 고시한 양정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051-888-4232) 및 부산진구 건축과(전화:051-605-85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9월 2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