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5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26
- 공고일자
- 2026.10.29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51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규정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비사업용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가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
(안 제3조제3항, 제4항, 제6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4.(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FAX 051-888-8529) 또는 e-mail(issue7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