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147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526
공고일자
2026.10.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47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건축법」 개정(2026.08.11.)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완화기준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정비(제43조)
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관련 규정 정비(제6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4.(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FAX 051-888-8529) 또는 e-mail(psim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