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0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88
- 공고일자
- 2026.10.27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105호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시에는 일정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상점가 등으로 인정・지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미등록 상권이 존재하며, 상인조직 부재와 행정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제도권 진입에도 한계가 있음.
○ 이에 미등록 상권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고, 상인조직화・구역 설정・인정 및 지정 절차 등을 지원하여 전통시장등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화재공제료 지원대상을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추가 신설(안 제5조)
○ 전통시장등의 인정 지정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 화재공제료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alk00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