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1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067
- 공고일자
- 2026.10.2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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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15호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기념조형물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홍보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억과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정의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 기념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안 제9조 신설)
○ 기념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ew488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