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1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067
- 공고일자
- 2026.10.2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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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14호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보육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육교직원의 건강권 보장 및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신설함.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ew488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