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113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067
공고일자
2026.10.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13호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체계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또한, 개별 아동의 보호조치 등 민감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의 비공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서 삭제함. (안 제2조제6호)
○ 위원회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정비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안 제3조제3항)
○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안 제11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ew488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