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1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88
- 공고일자
- 2026.10.27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110호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고등교육법」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법률상 제도로 신설됨에 따라,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전담기관 등 거버넌스 체계와 성과관리체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계획의 수립 권한이 교육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 및 절차 등을 정비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의 종합계획 및 위원회 등이 이 조례의 기본계획 및 위원회와 유사・중복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지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1장 총칙
○ 안 제2장 부산광역시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 안 제3장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등
○ 안 제4장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 추진
○ 안 제5장 부산광역시대학 및지역인재육성기금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alk00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