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0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88
- 공고일자
- 2026.10.2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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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106호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국내 2위 대형마트였던 홈플러스가 과도한 차입인수, 오프라인 유통업의 침체, 사모펀드의 자산 매각 위주 경영 등으로 파산 직전까지 몰리면서 홈플러스에 입점하거나 납품하던 상인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함.
○ 이에 관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하고자 조례에 특별지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형 유통업체의 파산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 조항 마련(안 제6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alk00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