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5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26
- 공고일자
- 2026.10.29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55호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성능검사와 관리이력 구축 및 필요한 보수・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미끄럼방지시설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4.(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FAX 051-888-8529) 또는 e-mail(issue7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