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대천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6-41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공원여가정책과
- 담당자
- 신용욱
- 연락처
- 051-888-3814
- 공고일자
- 2026.10.28
- 내용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414호
도시관리계획(대천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51호(1992.8.6.)로 도시관리계획(대천공원) 최초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314호(2017.09.27.)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최종 변경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6조, 제97조 및 제10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888-3811), 해운대구 늘푸른과(☏749-449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0월 28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