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3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95
- 공고일자
- 2026.10.28
- 첨부파일
- 조회수
- 58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30호
부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어의 향토적 정체성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국어책임관의 임무에 지역어 관련 사항을 반영하며, 지역어 보전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전・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목적에 지역어 보전・육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안 제명 및 제1조)
나. 지역어의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제6호)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어책임관의 임무에 지역어 관련 사항을 추가함. (안 제4조 및 제9조)
라. 지역어 조사・보전, 문화 콘텐츠 개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화 콘텐츠 산업화 지원 등 지역어 보전사업을 구체화함. (안 제18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jh082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