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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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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129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495
공고일자
2026.10.2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29호
부산광역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2024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 예술인의 연간 소득 중위값은 500만원, 전체 소득에서 예술활동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9.3%, 고용보험 가입 경험은 10.7%로 지역 예술인의 처우 불안 문제가 확인되었음.
이에 기존의 창작 지원 및 복지 중심 정책을 넘어 예술인권리영향평가 및 예술인보호책임자 지정 등 실효성 있는 권리보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예술인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부산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다.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예술인보호책임자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안 제8조)
라. 재정지원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jh082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