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경관녹지 115 ․ 117 보상 및 조성사업)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6-41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공원여가정책과
- 담당자
- 정치홍
- 연락처
- 051-888-3812
- 공고일자
- 2026.10.28
- 내용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41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경관녹지 115 . 117 보상 및 조성사업)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94호(2005.3.3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96호(2025.03.19.)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115 . 117)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888-3812) 및 기장군 산림공원과(☎709-453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0월 28일
부 산 광 역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원 (변경없음)
- 경관녹지 115 : 기장군 일광읍 동백리 산55-1번지 일원
- 경관녹지 117 : 기장군 일광읍 삼성리 산10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없음)
다. 사업의 명칭 : 경관녹지 115 . 117 보상 및 조성사업(변경없음)
라. 사업의 규모 : 경관녹지 보상 및 조성 A=38,731.5㎡(변경없음)
- 경관녹지 115 : A = 29,415.5㎡
- 경관녹지 117 : A = 9,316㎡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부산광역시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당초]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내
[변경]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 준공예정일: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변경없음)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