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제3종시설물지정 고시(멀티미디어지원센터, 센텀벤처타운)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6-372
부서명
부산광역시 경제정책실 AI산업혁신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담당자
이승아
연락처
051-888-4595
공고일자
2026.10.06
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구분 : 제3종시설물 지정
2. 지정대상 :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센텀벤처타운
3. 지정사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01조에 따른 지정

붙임 : 고시문 1부

2026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