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지정 고시(멀티미디어지원센터, 센텀벤처타운)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6-37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실 AI산업혁신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 담당자
- 이승아
- 연락처
- 051-888-4595
- 공고일자
- 2026.10.06
- 첨부파일
- 조회수
- 4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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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구분 : 제3종시설물 지정
2. 지정대상 :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센텀벤처타운
3. 지정사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01조에 따른 지정
붙임 : 고시문 1부
2026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