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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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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도예촌 관광지 지정(변경), 조성계획(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6-3003
부서명
부산광역시 관광콘텐츠산업국 관광정책과
담당자
노충섭
연락처
051-888-5355
공고일자
2026.10.21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03호

기장도예촌 관광지 지정(변경), 조성계획(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521호(2010.1.6.)로 관광지 지정 및 제2025-146호(2025.4.23.)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과 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기장도예촌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결정을 변경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28조, 같은 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부산광역시청(관광정책과:888-5355), 기장군청(문화관광과:709-4082, 산림공원과:709-4542)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1.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