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3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담당자
- 이현영
- 연락처
- 051-888-8344
- 공고일자
- 2026.09.2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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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강무길
2026년 9월 23일
◇ 개정이유
○ 행정업무의 복잡성 증가, 타부서 협의 및 사실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 확대 등 사유로 인해 시‧교육청에서 기한 내 충실한 답변 준비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다수 지방의회에서 답변기한을 7일 또는 10일로 규정함에 따라 형평성 측면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때 규정된 답변기한을 현행 5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답변기한 산정 시 토요일‧공휴일 제외 규정을 포함(안 제7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