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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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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A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6-333
부서명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도시정비과
담당자
최정화
연락처
051-888-4234
공고일자
2026.09.23
내용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75호(2007.02.14.)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249호(2008.07.0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307호(2015.08.1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77호(2022.05.1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93호(2024.04.10.)로 변경 지정 고시된 광안A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1) 및 수영구청 건축과(☏ 051-610-46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9월 23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