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6-2828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혁신균형실 건설행정과
담당자
김민규
연락처
051-888-2684
공고일자
2026.09.23
내용
부산광역시공고 제2026-2828호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부산광역시장

▶ 상호명 : (주)에이치제이중공업
▶ 대표자 : 송**, 유**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하근3길 68 (장안읍)
▶ 대상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555)
▶ 위반내용 : 건설공사의 기재사항(하도급계약) 미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및 제99조 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하도급 포함)을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하나 미이행
▶ 과태료 : 2,000,000원
▶ 처분일자 : 2026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