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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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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6-352
부서명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공원여가정책과
담당자
정치홍
연락처
051-888-3812
공고일자
2026.09.30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35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38호(2022.04.20.)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으로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35호(2022.08.31.)로 조성계획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396호(2025.10.15.)로 최종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888-3812) 및 기장군 체육홍보과(☎709-412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9. 30.
부 산 광 역 시 장

가. 사업의 위치(변경없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630-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사업
다.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라.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공원조성 A=23,735㎡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있음)
- 착수예정일 : (기정)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변경) 실시계획 변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2년 이내
사. 변경사유
- 공원 내 시설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심의이행과 그 심의결과 반영을 위한 설계보완에 따른 사업 착수일 지연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