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 노선 운영 및 통합관리제 협약 대상자 모집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283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교통혁신국 대중교통과
- 담당자
- 송태관
- 연락처
- 051-888-3975
- 공고일자
- 2026.09.30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830호
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 노선 운영 및 통합관리제 협약 대상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 노선 운영 및 통합관리제 협약 대상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 노선운영 및 통합관리제 협약 대상자 모집・선정
나. 지원대상: 부산시광역시 등록 마을버스 중 6개월 이상 전부 휴업 중인 노선
다 사업내용: 휴업중인 노선을 폐지하고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경유 노선으로 노선 신설・변경 운영 및 통합관리제 협약할 대상자 모집・선정
라. 운행규모: 1개 노선, 총4대(예비차 포함) 이하
※ 운송사업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운송 여건에 따라 노선, 경로, 대수 등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마. 운행기간: 사업개시 ~ 2030.12.31.까지
바. 대상자 선정
- 제출한 사업계획서 자체 평가・심의 후 통합관리제 협약 대상자 순위 결정
- 순위별 통합관리 협약 추진 후 협약 완료 시 운행 개시
사. 운송손실금 등 재정 지원: 「강서구 통합관리제 협약」에 따름
2. 신청 자격요건
가.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면허.등록기준에 적합한 자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다. 공고일 현재 부산시광역시 등록 마을버스 중 6개월 이상 전부 휴업 중인 노선 운영자
3. 신청 구비서류
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자유서식 공문제출)
다. 서약서 및 인감신고서 1부
라.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마.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
※ 신규 차고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로 선정된 후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가능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도 1부
※ 운행 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운행거리, 정류소 등 포함
사. 정관 또는 회칙,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함)
아. 기존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각 1부
자.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공증인 인증 포함),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4. 사업계획서 필수 기재 사항
가. 노선 및 운행계통 계획
1)폐지할 노선 운영・휴업 현황과 신설.변경할 노선의 차량 충당 계획 포함
2)운행경로는 에코델타시티와 강서구청을 반드시 포함하되 노선(기점,경유지,종점) 및 정류소를 도면 및 도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작성
3)운행계통의 경우 상용 및 예비차 대수, 운행거리(왕복), 소요시간(운행시간, 휴식시간), 배차간격(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방학), 운행횟수(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방학), 기점 기준 첫차・막차 시간, 버스 종류(소형,중형)를 기재
나. 경영 및 서비스 계획
1)차고지 위치, 토지소유 및 계약관계, 운영비용, 정비시설 유무 등을 포함한 차고지 운영계획
2)차량 정비 및 예비차 등 운영 계획
3)운전자 고용 및 안전 관리 계획
4)자본금과 부채 등 회사의 재무상황을 반영한 재정 운영계획
5)마을버스 운송사업 경력
6)그 외 별도 추진할 서비스 개선 계획
5. 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2026. 11. 2. ~ 11. 4. (3일) 09:00~18:00
나. 접수장소: 부산광역시 버스운영과 사무실(16층)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대표자 명의로 사업계획서와 일체의 서류를 제출함
6. 노선운영 및 통합관리제 협약 대상자 선정방법
가. 사업자 선정은 자체평가를 거쳐 별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함
※ 사업자 선정은 전적으로 부산광역시 결정에 의하며, 심사내용 및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신청자가 1인인 경우 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부적격 여부만 자체 심사함
나. 신청자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면접심사) 일정은 접수 마감 후 신청자에 한하여 추후 별도 공지
다. 심사결과 선정된 우선순위 협약 대상자가 사업 포기 시 차순위 대상자와 협약 실시
라. 협약대상자가 협약완료시 지정한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송시설을 확인받지 못하는 등 사업준비가 미비하여 약속한 기일에 운행개시하지 못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7. 선정결과: 시 홈페이지 공개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일 이후 발급 및 작성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나. 서류 미비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부산광역시 결정에 따릅니다.
라. 기타사항은 부산광역시 버스운영과(☎051-888-39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