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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비용은 다음과 같이 소요비용이 듭니다.
1. 취득세, 등록세
2. 공채매입비
3. 수입증지
4. 번호판비
- 취·등록세는 차량과표에 따라 부과되며 과표는 안내가 불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등록비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민원안내- 등록비용"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반납
(단,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임시운 행허가 기간내 반납)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허가기간 만료일 이후
- 10일 이내인 때 : 5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으로 최고액은 100만원입니다.
- 폐차일로부터 1월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경우 개인은 50만원, 폐차업자일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사항이 있을경우 이를 해제하여야 폐차 및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말소등록시)
1. 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폐차인수증명서
4. 신분증(주소확인 가능한)
※ 대리인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은 우측사진 아래의 발급일련번호 6자리가 보이도록 확대복사,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번호판 변경 가능한 경우
1. 지역번호판(부산00가0000)을 새 전국번호판(흰색바탕)으로 변경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3. 개인 또는 같은 주민등록세대내에 자동차가 2대이상 있으면서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또는 짝수로 겹치는 경우
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시 양수인이 등록번호변경을 원할경우
- 준비서류
(공통) : 번호판 2매 및 봉인, 자동차등록증, 방문자 신분증
1. 개인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차주 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은 우측사진 아래의 발급일련번호 6자리가 보이도록 확대복사)
2.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인감증명서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3. 분실(도난) : 자동차등록번호판분실(도난)확인서-경찰관서 발급
- 이전등록 절차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취득세납부 공채 매입 ==> 새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공통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신분증(방문자), 자동차등록증(생략가능) (타시도 차량인 경우 지역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
번호변경 희망하는 경우 이전등록 신청일로 부터 60일 이내 번호변경 : 차량등록사업소 본소, 금련산 현장민원센터 (2곳)
◈ 양수인(사는사람)
1. 개인 :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 방문시 : 신분증
- 미방문시 : 위임장(양수인 도장날인)+양도증명서 양수인 도장날인 + 양수인신분증사본
2. 법인 :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법인), 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방문자)
◈ 양도인(파는사람)
1. 개인 - 방문시 : 신분증 - 미방문시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인감도장(양도증명서 날인시 생략 가능)
2. 법인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양도증명서 날인시 생략 가능),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위임자 신분증사본운전면허증 사본은 우측사진 아래의 발급일련번호 6자리가 보이도록 확대복사,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공동명의 (서류 각각 필요)
- 양도인공동명의 : 양도증명서에 각각 인감날인+인감증명서(직접방문시 생략가능)
- 양수인공동명의 : 공동명의동의서, 공동명의자 신분증 사본, 책임보험은 공동명의자 중 1사람만 가입가능
※ 자동차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2011.7.6. 이후 자동차관련 압류가 없어야 이전등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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