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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자간 지분율 변경을 하시는 경우는 이전등록을 하셔야 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이전등록도 동일합니다)
○ 공 통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공동명의동의서,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방문자 신분증 지참
○ 양도인(지분율 50%→1%)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도장(본인 방문시 신분증 지참)
○ 양수인(지분율 50%→99%) : 신분증 사본 및 도장(본인 방문 시 신분증 지참)
※ 자동차세 및 2011. 7. 6. 이후 자동차관련 압류과태료 완납 필요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등 서식은 우리 시 사업소 및 홈페이지(http://www.busan.go.kr/car/index 출력 가능
■ 취득세, 공채, 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인지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오며, 취득세 및 공채는 아래 취득세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전등록 신청 전 우리 시 차량등록사업소(이전등록 관련 : 290-5441~2, 5450, 취득세 관련 : 290-5463~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 본소(강서구 명지동) 및 현장민원센터3개소 (금련산․부전․구포 도시철도 역사 내)
■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소유자로 지정된 분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정해지므로, 자동차세 기타 세금·과태료·안내문 등이 대표자 앞으로 부과 및 발송됩니다.
■ 공동명의 자동차의 지분변동 없이 대표자 변경만 하시는 경우 ‘변경등록’이 필요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15,000원, 증지 1,300원 발생
○ 공통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방문자 신분증 지참
○ 공동명의 각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본인 방문시 신분증 지참)
■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변경등록 창구 ☎290-5448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 본소(강서구 명지동) 및 현장민원센터3개소 (금련산․부전․구포 도시철도 역사 내)
■ 공동명의에서 개인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 통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지참
○ 양도인(아버지 및 문의자) : 각각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도장 (본인 방문시 신분증 지참)
○ 양수인(제3자) : 신분증 사본 및 도장(본인 방문 시 신분증 지참), 책임보험 가입
※ 자동차세 및 2011. 7. 6. 이후 자동차관련 압류과태료 완납 필요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등 서식은 우리 시 사업소 및 홈페이지(http://www.busan.go.kr/car/index 출력 가능
■ 취득세, 공채, 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인지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오며, 취득세 및 공채는 아래 취득세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전등록 신청 전 우리 시 차량등록사업소(이전등록 관련 : 290-5441~2, 5450, 취득세 관련 : 290-5463~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 본소(강서구 명지동) 및 현장민원센터3개소 (금련산․부전․구포 도시철도 역사 내)
- 미성년자도 차량등록이 가능하며 차량 등록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도장날인)
2. 법정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3.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자가용) 신규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등록신청서
2. 자동차제작증
3.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및 허가증(발급시에 한함)
4. 책임보험가입(전산확인)
5.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작성 및 신분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은 우측사진 아래의 발급일련번호 6자리가 보이도록 확대복사,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부칙[제83호,1996.12.9]제8조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동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 2001.1.1).
- 따라서 현재 승합으로 분류된 7-10인 이하의 자동차는 소유자가 등록관청에 승용으로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자는 사전 전화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
단,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타우너, 다마스는 변경등록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290-54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를 팔았는데 양수인(차를 사는 사람)이 아직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 및 각종 과태료가 양도인에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됩니다.
-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면 - 양도증명서와 내용증명, 우편배달증명(우체국)을 양수인에게 발송한후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아 법원의 소유권 이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본 1부와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이전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사고자하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실려면 자동차등록원부(갑부와 을부)를 발급 받으시면 나타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는 시청,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주민센터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 가능 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차주 성명,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알면 발급 됩니다.)
- 자동차의 이전등록은 양수자가 신청해야 하나 양수자가 못 올 경우에는 대리인(양수자외는 모두가 대리인)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시에 필요한 서류외에 위임장(홈페이지 "서식다운로드"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을 작성하고,
- 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과 양수인의 도장(위임장 도장날인, 양도증명서에 양수인 도장날인시 생략가능) 및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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