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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및 지원사업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및 지원 사업이란?

부산소재 상가로 임차 소상공인과 5년간 상가 임대료 동결 및 인상자제 등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상자제 차액분** 지원하는 사업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임차 소상공인이 사업장으로 등록한 부산 소재 상가건물
    (공모선정을 통해 임차 소상공인과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
  • 지원규모 : 30개 내외
    ※ 임대인 1인당 최대 15백만원 지원
  • 지원내용 : 부산소재 상가로 임차 소상공인과 5년간 상가 임대료 동결 및 인상자제 등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상자제 차액분** 지원
✔ 상생협약 조건 및 지원사항

* 협약체결 후 3년간(1~3년차) 임대료 동결, 4년차~5년차 연 3%내 인상 허용(동결권고)

** 현금, 5년간 연 5% 단리적용(연 임대료 × 5% × 5년), 최대 15백만원


예시)

임차상가수, 상가임대류, 연임대료 억제, 5년간 임대료 억제, 지원금 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임차

상가수

상가 임대료(A)

연 임대료 억제

(A*5%)

5년간 임대료 억제

(A×5%)×5년

지원금

(최대 1,5000만원)

1개

연 1,200만원

(월 100만원×12개월)

60만원

300만원

300만원

1개

연 4,000만원

(월 333만원×12개월)

2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개

연 6,000만원

(월 500만원×12개월)

3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2개

[상가1] 연 4,000만원

(월 333만원×12개월)

2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상가2] 연 3,600만원

(월 300만원×12개월)

180만원

900만원

소계

연 7,600만원

380만원

1,900만원

추진방법

  • (접수기간) `23. 6. 15. ~ 6. 30.(16일간)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인원 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 필요 시 별도 문의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sbsc.kr)
  • (제출서류)
    ①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임대인 사업자등록증③임대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시 위임장)
    ④임대인 통장 사본 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건축물대장
    ⑦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임대인) ⑧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⑨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임대인, 임차인) ⑩가족관계증명서(임대인의 부모기준)
    ⑪가족관계증명서(임대인 본인기준)

    ※ 공동소유일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시 1인 대표로 신청 가능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 불가

    ※ ⑩ 가족관계 증명서(임대인 부모기준)는 임대인의 형제자매 확인용도

심의 및 선정방법

① 전문가 심사(1차)

  • (심사방법)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 활용,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② 선정위원회 선정(2차)

  • (심사내용) 사업타당성, 사업효과성, 상생기여도 등
  • (선정방법) 고득점 순, 예산범위 내 선정

③ 선정결과 통보

  • (통보대상) 신청자 전원(선정 및 탈락)
  • (통보내용) 선정여부,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안내

④ 지원금 지급 : 상생협약체결 후 2주 이내 지원대상 임대인 계좌 입금

사후관리

  • (이행실태 점검) 상생협약 기간 종료시까지 연 1회
  • (점검방법) 임차인 연락, 임대차계약서 등 현장 확인
  • (위반시 조치사항)
    • 임대인으로부터 협약내용 위반사실 확인서 수령
    • 일정기간 내 협약내용의 이행 독촉,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 고지서 발급
    •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행력 있는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 (환수범위) 지원금 전액 + 위약금(지원금의 10%) + 이자

자료관리 담당자

소상공인지원과
조양상 (051-888-4788)
최근 업데이트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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