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배우자·직계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 청구 시 신청서 생략
건의일자 2023-07-20 규제기관 법원행정처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수영구 기획전략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배우자·직계혈족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에는 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음.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증명서 발급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신청인이 배우자나 직계혈족의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면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문제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의 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경우는 위임 없이 즉시
발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9조제1항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
499호] 제2조제2항에 따라 무조건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므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유발함
- 또한, 보통 배우자를 대신해서 서류를 발급하러 오는 경우가 많아
종이 문서가 과다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상 신청인의 성명 및 열람하고자 하는
대상자와의 관계 등을 입력하고 있어 신청서를 받지 않아도 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 같이 요건 없이 발급 가능한 범위의
대상자(배우자·직계혈족)의 서류를 발급 시에 전산상으로 서명을
받고 신청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건의함
○ 전국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자 서명 시스템이 모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생략하는 대신 신청인의 전자서명을 가족관계
등록부 전산 상에 남기도록 시스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개선효과
○ 민원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불필요한 서류 감축으로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 및 종이 절약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민원인의 불편함 해소

불합리한 규제조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9조(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① 법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
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신청은 “등
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대리인이 법 제14조제1항의 본인 또
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조에서는 “본
인등”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ㆍ운전
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9조(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① 법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
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신청은 “등록
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 신청서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이하 생략)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신청인은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대한 증명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본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예규 제
584호 제2조 제2항 참조). 이는 본인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의 편의를 고려하되, 본인
이외의 자가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를 통하여 시(구)·읍·면·동의 사무소에서 증명서 교부 청구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한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신상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높은 단계의 정보보호를 위한
취지인 것으로 사료됨
○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자 서명 패드에 서명을
하는 등 간편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원의 편의, 개인정보보호 등 다각적·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