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숲가꾸기 작업원 비율 공종별 조정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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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20 | 규제기관 | 산림청 |
건의자 소속기관 | 금정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금정구 공원녹지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현재 솎아베기를 수반한 숲가꾸기 작업 시 기술인부 비
율을 50%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 (문제점) 숲가꾸기는 공종이 다양하여 산물수집이나 임내정리는 일반 인부 비율이 높아야 작업 효율성이 증대되나 현재 지침상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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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숲가꾸기 공종별로 작업원 비율을 조정 가능하도록 감리지침개선 ○ 숲가꾸기 공종별로 일반인부 비율을 70~80%까지 되도록 지침개선 □ 개선효과 ○ 실제 기술인부보다 일반 인부 인원이 더 필요한 공종에 인원을 늘려 투입 할 수 있음 ○ 따라서 산림사업 법인이나 산림조합에서 일반인부 인원을 더 고 용해 고용창출 효과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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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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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0조(작업원)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
가꾸기는 전체 작업원의 50%이상이 산 림경영기능기술자 2급 이상 이어야 하 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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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0조(작업원)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
꾸기는 전체 작업원의 50%이상이 산림경 영기능기술자 2급 이상 이어야 하며~ 신설 : 단, 감리의 검토 및 동의를 얻어 공종별로 바율을 달리 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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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지침 개정 사항으로 각 지자체 의견 수렴 후 산림청에서 중장기
적 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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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