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숲가꾸기 작업원 비율 공종별 조정건의
건의일자 2023-07-20 규제기관 산림청
건의자 소속기관 금정구 건의자 소속부서 금정구 공원녹지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현재 솎아베기를 수반한 숲가꾸기 작업 시 기술인부 비
율을 50%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 (문제점) 숲가꾸기는 공종이 다양하여 산물수집이나 임내정리는
일반 인부 비율이 높아야 작업 효율성이 증대되나 현재
지침상 어려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숲가꾸기 공종별로 작업원 비율을 조정 가능하도록 감리지침개선
○ 숲가꾸기 공종별로 일반인부 비율을 70~80%까지 되도록 지침개선

□ 개선효과
○ 실제 기술인부보다 일반 인부 인원이 더 필요한 공종에 인원을
늘려 투입 할 수 있음
○ 따라서 산림사업 법인이나 산림조합에서 일반인부 인원을 더 고
용해 고용창출 효과 증대
불합리한 규제조항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지침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0조(작업원)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
가꾸기는 전체 작업원의 50%이상이 산
림경영기능기술자 2급 이상 이어야 하
며~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0조(작업원)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
꾸기는 전체 작업원의 50%이상이 산림경
영기능기술자 2급 이상 이어야 하며~
신설 : 단, 감리의 검토 및 동의를 얻어
공종별로 바율을 달리 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지침 개정 사항으로 각 지자체 의견 수렴 후 산림청에서 중장기
적 검토 필요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