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간이과세자 배제지역 재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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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17 | 규제기관 | 국세청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행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이 현재 상권과 상이하여 적용 중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간이과세 배제지역 재조정 건의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간이과세배제기준 제5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간이과세배제기준
특정 지역에서 최초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사업체가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된다.(간이과세자 배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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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간이과세배제기준
현실에 맞는 간이과세자 배제지역을 재조정한다. - 과거의 상권과 현재의 상권이 상이하므로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조사원을 투입하여 현실에 맞는 배제지역을 다시 재조정해야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5. :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2023. 5.30. 국세청 건의 ○ 2023. 7. 5.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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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7.21.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수용 답변
차기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시 각 지역 상권 현황이 적시에 반영되도록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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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