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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간이과세자 배제지역 재조정
건의일자 2023-07-17 규제기관 국세청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이 현재 상권과 상이하여 적용 중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간이과세 배제지역 재조정 건의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간이과세배제기준 제5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간이과세배제기준 
특정 지역에서 최초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사업체가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된다.(간이과세자 배제지역)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간이과세배제기준
현실에 맞는 간이과세자 배제지역을 재조정한다.
- 과거의 상권과 현재의 상권이 상이하므로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조사원을 투입하여 현실에 맞는 배제지역을 다시 재조정해야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5. :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2023. 5.30. 국세청 건의
○ 2023. 7. 5.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건의
검토완료 ○ 2023. 7.21.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수용 답변
차기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시 각 지역 상권 현황이 적시에 반영되도록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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