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영문 사업자등록증 발급 서식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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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17 | 규제기관 | 국세청 법인세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법인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국문 사업자등록증과 상이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영문 사업자등록증명 서식에 ‘대표자 유형’란 추가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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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대표자 1인 표기
대표자 유형 표기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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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대표자 모두 표기
대표자유형(단독, 공동, 00각자) 표기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5. :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2023. 5.30. 국세청 건의 ○ 2023. 7. 7.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건의 ○ 2023. 7.26.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수용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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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7.26.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수용 답변
현재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에도 대표자의 대표권 유형(공동대표, 각자대표)을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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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