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국가암검진(폐암고위험군) 대상자 연령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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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17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폐암 검진의 연령기준: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 고위험군: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현행법상 20세부터 담배구매 가능함, 20세부터 매일 1갑씩 담배를 피웠다고 가정했을 때 50세면 30갑년이 되어 폐암 발생 고위험군임에도 불구하고 폐암검진 연령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무료 건강검진이 불가함 ○ 또한, 폐암 검진만 검진 상한 연령이 존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고령사회라는 현실에도 맞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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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폐암 검진 연령기준을 현 54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른 암종과 같이 상한 연령기준 삭제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암관리법 제11조 및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1]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
폐암 2년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ㆍ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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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
폐암 2년 50세 이상의 남ㆍ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5. :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2023. 5.31.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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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7.27.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불수용 답변
폐암의 조기발견에 따른 사망률 감소 등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불필요한 확진검사 증가, 과진단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도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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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