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국가암검진(폐암고위험군) 대상자 연령 조정
건의일자 2023-07-17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폐암 검진의 연령기준: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 고위험군: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현행법상 20세부터 담배구매 가능함, 20세부터 매일 1갑씩 담배를 피웠다고 가정했을 때 50세면 30갑년이 되어 폐암 발생 고위험군임에도 불구하고 폐암검진 연령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무료 건강검진이 불가함
○ 또한, 폐암 검진만 검진 상한 연령이 존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고령사회라는 현실에도 맞지 않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폐암 검진 연령기준을 현 54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른 암종과 같이 상한 연령기준 삭제
불합리한 규제조항 ○ 암관리법 제11조 및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1]
개선안 대비표(현행)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
폐암  2년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ㆍ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
폐암  2년   50세 이상의 남ㆍ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5. :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2023. 5.31.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건의
검토완료 ○ 2023. 7.27.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불수용 답변
폐암의 조기발견에 따른 사망률 감소 등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불필요한 확진검사 증가, 과진단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도 존재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