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표시제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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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17 | 규제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일은 뒷면에 0000년 0월 0일,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임을 표시하고 있음.
○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일부 가맹점주들이 거부를 하거나, 소비자가 자체 폐기하는 경우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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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삭제
○ 유효기간(5년)을 유지하되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할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 권장 문구를 뒷면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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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②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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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② <삭제>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5. :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2023. 5.2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건의 ○ 2023. 7. 7.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건의 ○ 2023. 7.12. 중소벤처기업부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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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7.26.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수용 답변
상품권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사용가능함을 온누리상품권 앱 또는 관련 홈페이지에 배너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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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2023.11.22. 국무조정실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