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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표시제 개선
건의일자 2023-07-17 규제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일은 뒷면에 0000년 0월 0일,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임을 표시하고 있음.
○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일부 가맹점주들이 거부를 하거나, 소비자가 자체 폐기하는 경우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삭제
○ 유효기간(5년)을 유지하되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할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 권장 문구를 뒷면에 기재
불합리한 규제조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②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② <삭제>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5. :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2023. 5.2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건의
○ 2023. 7. 7.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건의
○ 2023. 7.12. 중소벤처기업부 건의
검토완료 ○ 2023. 7.26.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수용 답변
상품권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사용가능함을 온누리상품권 앱 또는 관련 홈페이지에 배너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음
개선완료 ○ 2023.11.22. 국무조정실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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