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부산역광장 중복 사용신청 시 우선 사용대상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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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5-0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부산역 광장 사용신청 시 사용일이 중복되는 경우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옥외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있음
1. 국가‧지자체 주관행사, 2.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청소년 관련 4. 그 밖의 공익목적 ❍ 우선 사용대상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포함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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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개정
❍ 장애인, 노인을 광장 우선 사용대상에 포함하여 사회취약계층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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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조(옥외광장 사용신청 및 수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옥외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4.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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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조(옥외광장 사용신청 및 수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옥외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 관련 행사(추가) 4.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추진상황
검토중 | ❍ 추진계획 : 2023년 내 조례 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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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