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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용도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 확대
건의일자 2023-05-03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건축 제한함
○ 김해시의 경우 용도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건축 허용하도록 조례 개정하여 벤치마킹을 건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추가
○ 전기자동차 충전소 신규 허용으로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이용 활성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및 별표 14~15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3. (생략)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별표 14~15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추가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기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검토완료 ○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기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절차없이 전기자동차 충전소 허용 가능
개선완료 기수용(현재 조례로 시행가능)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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