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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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5-0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건축 제한함
○ 김해시의 경우 용도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건축 허용하도록 조례 개정하여 벤치마킹을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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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추가
○ 전기자동차 충전소 신규 허용으로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이용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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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및 별표 14~15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3. (생략)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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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별표 14~15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추가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기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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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기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절차없이 전기자동차 충전소 허용 가능 | ||
개선완료 | 기수용(현재 조례로 시행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