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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유통종사자 코로나19 극복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한 -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 개최
부서명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전화번호
051-550-8254
작성자
박상우
작성일
2021-03-26
조회수
472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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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3.26. 법무법인 오성(변호사 김도형, 이한동)과 함께 도매시장법인 소속 유통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 추진 ◈ 금전(채무·채권) 관련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통종사자들에게 ▲법률상담 ▲관련 정보제공 ▲법률 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 서비스 제공
내용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3월 26일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청과동 2층 회의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농산물유통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유통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법률 상담은 법무법인 오성 소속 변호사(김도형, 이한동)들의 지역 봉사활동으로, 법인을 통해 선정된 도매시장 내 법인 및 공판장 소속 유통종사자들에게만 제공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유통종사자들이 금전관계(채권·채무)로 인한 채권손실, 채무불이행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담 ▲각종 계약서 작성 방법 등 관련 정보제공 ▲민법 등 도매시장 유통종사 관련 법률 교육 ▲권리구제에 필요한 내용증명 등 법률문서 작성 안내 등 실질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동성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은 “이번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우리 도매시장을 유지하는 유통종사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해, 금전·근로 관련 분쟁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감소를 통한 유통망 안정에 이바지하고 농산물 유통가격 변동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대표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