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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3-46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기획관 정보화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2374
공고일자
2023.07.05
내용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청정지역 조성 업무 자문위원회의 존속기간 종료에 따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6조 1항, 2항 신설)
나. 기존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조문 삭제(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정보화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보화담당관(전화: 051-888-2374, FAX: 051-888-2359, E-mail: kyjlee@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