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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3-36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기획관 법무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2292
공고일자
2023.04.26
내용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나이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계산하여 연수(年數)로 표시하도록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해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조례 속 나이 표시 방식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나이 규정 일괄 정비
가.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등 13개 조례의 나이 규정 중 “만 〇〇세”로 표시한 것을 “만”을 삭제하여 “〇〇세”로 변경함(안 제1조 및 제2조, 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 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음
나.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나이 규정 중에서 “36개월 미만”이라고 표시한 것을 “3세 미만”으로 변경함(안 제3조)
☞ 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전화 : 051-888-2292, FAX : 051-888-2309, E-mail : qudxo68@korea.kr)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