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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3-24
부서명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294
공고일자
2023.04.05
내용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4. 5. ~ 2023. 4. 25.
4.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