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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4-23
조회수
17
첨부파일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하여 즉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