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1. 진공 팩을 62,000원에 구입함. -이불은 아무 문제 없이 보관하였으나 거위털 의류는 보관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음. -모든 의류의 보관이 가능한 줄 알고 구입함. -판매할 때도 보관 가능 물품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았음. -훼손된 의류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까?
답변
-진공팩의 용도가 무엇이라고 하여 판매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일반 섬유제품의 보관용으로 판매하면서 특별히 제한사항이나 주의사항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관 섬유나 의류 및 방법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일부 의류의 경우 보관 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사용방법 미고지에 의한 피해로서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일단 판매점에 손해배상을 요구해보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