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집을 짓고 방바닥을 말리기 위해 보일러를 설치함. - 가동 중 화재가 발생하여 80% 완성된 집이 전소, 6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음. - 경찰 조사에 따르면 보일러 과열로 연통에서 발생한 불꽃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함. - 보일러 회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 소비자보호유관단체는 기 전소된 보일러에 대하여는 제품상의 하자로 발생한 화재인지 확인이 어려움. -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시어 화재증명원과 경찰수사결과 및 의견을 확보하여 해당 사업자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요구하기 바람. -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법률적 자문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