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2008. 6. 20. 사업자에게 로봇청소기를 구입함. - 이후 사용 중 작동불량으로 2008. 6월 2회, 7월 및 8월에 각각 1회 교환을 받음. - 2008. 8 말 다시 작동불량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4회 교환받았음을 알리고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다시 교환을 해주겠다고 함. -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답변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교환이나 환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청소기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