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부터 여행을 다니면서 모아온 1등급 와인 7병을 와인셀러에 보관함. -셀러의 고장으로 와인들이 얼어서 모두 터져버림. -와인셀러 판매사에 연락하여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방문하여 사진만 몇 장 찍어간 후 연락이 없음. -피해배상이 가능할까?
답변
-와인셀러의 하자로 인하여 온도조절이 안되고 와인이 얼어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임. -와인셀러의 하자가 확인되고, 이로 인한 와인병의 파손을 입증 가능한데도 판매사가 배상을 거절하면 관련 자료와 함께 피해구제신청서를 유관기관에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