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은 2007. 11. 27. 인터넷사이트에서 사업자에게 진공청소기를 구입함. - 2008. 10. 14. 청소기에 작동이 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구하니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유상으로 수리를 받으라고 함. - 소비자가 품질보증기간 이내라고 주장하니 품질보증서 제시를 요구함. - 현재 품질보증서는 분실했으나 당시 청소기를 구입하고 결제한 카드 전표는 가지고 있음. -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답변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함. - 다만, 물품 등 또는 물품 등의 포장에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 등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소비자는 이 기준에 따라 구입일자를 입증하여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