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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하자 있는 리퍼브 가구의 환급 가능 여부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335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리퍼브 가구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출시 6개월 되었다는 매트리스와 베개를 구입했습니다. 막상 제품을 받아 열흘 가량 사용한 결과 일부 꺼짐 현상이 나타나 바코드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3년된 제품이어서 이의제기했으나 전시품이므로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능하니 매트리스를 뒤집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환급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답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입한 제품의 내용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른 경우,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하자 있는 리퍼브 가구의 환급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