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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리모델링 공사 후 하자보수 요구 가능 여부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407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입주한지 20년 된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 여기저기 하자가 계속 발견됩니다. 사업자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수리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실내건축공사의 하자담보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보수 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

리모델링 공사 후 하자보수 요구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