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 17일부터 신종다중이용업이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대상에 해당되어 시민들께
알려드리오니 사전에 관할소방서 방호과 안전계로 문의하신 후
공사를 하여 사후 개수명령 등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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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영업의 종류(소방법시행규칙 제2조의 2)
찜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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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영업 시작전에 소방,방화 시설을 설치 후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을 발급받아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소방본부
홈페이지 →소방민원안내 →『기타민원』→
"소방방화시설등
완비확인신청안내"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는 소방본부 방호과(☎760-3071~4)
또는 관할 소방서 방호과(안전계)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