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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어업지도선 관리ㆍ운영 및 승무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26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66호
공포·발령날짜
2024.04.03
내용

부산광역시 어업지도선 관리ㆍ운영 및 승무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어업지도선의 안전한 운항 및 효율적 관리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사업장 일일점검 내용을 추가함(제8조  및 제38조)

 ◦「수산업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함(제4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함(제50조)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 이수 사항을 추가함(제52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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