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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15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146호
공포·발령날짜
2024.04.03
내용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를 추가하고, 일부 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추가함(제6조의2제3항)

  ◦ 일부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개선함(별표 5의3)

  ◦ 그 밖에 오기 및 문장 부호를 정비하고,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함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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