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1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66호
공포·발령날짜
2024.04.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맞춰 의정활동비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월 1,200,000원에서 월 1,500,000원으로 변경함(별표 1)

 ◦ 보조활동비를 월 300,000원에서 월 500,000원으로 변경함(별표 1)

 ◦ 2024. 1. 1.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