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7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63호
공포·발령날짜
2024.04.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제정이유

     최근 전통시장 내 지속적인 화재 발생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도입하고, 자율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통시장 상인회가 자율소방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장과 부대장은 각각 1명으로 하며, 대원은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의 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제4조)

 ◦ 화재예방 순찰 등 자율소방대의 임무를 정함(제5조)

 ◦ 자율소방대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은 자율소방대 현황을 관리하도록 함(제6조)

 ◦ 자율소방대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자율소방대를 소집하여 편성 상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원에 대한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제7조)

 ◦ 자율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자율소방대의 등록, 지도·감독 등 시장의 권한 일부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함(제12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