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22. 1. 28.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여 충전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는 한편, 환경부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22. 1. 28. 이전 건축허가된 기축시설에 한하여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사업의 현실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마련 의무를 규정하며 ‘사용수익허가’를 「공유재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사용허가’로 수정함(제6조)
◦ 개정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함(제6조의2)
◦ ‘22. 1. 28. 이전 건축허가된 기축시설에 한하여 구청장·군수와 협의로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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